렐라로즈 화장품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렐라로즈 화장품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태홍
  • 조회수 : 881회
  • 작성일 : 12-09-08 14:24:32

본문

저희 큰누나가 외출을 하고오더니 렐라로즈라는 화장품을 들고왔습니다
이리저리 검색해서 알아보니 화장품사기라는것같은데
구매(?)한지는 이틀 밖에 안됐습니다.
어찌할 방법이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 화장품 구입과 관련하여 화장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중일경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경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노상(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현행 방문판매법(청약철회)에 따라 제품을 훼손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반품 및 청약철회 가능하므로, 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325 생활가전 김형경 2012-09-19
75324 서비스 임주성 2012-09-19
75322 기타 조혜림 2012-09-19
75321 서비스 최영웅 2012-09-19
75319 서비스 박성준 2012-09-19
75318 생활가전

처리

****
오태진 2012-09-19
75317 유통 한주엽 2012-09-19
75316 통신 황달선 2012-09-19
75315 서비스 박성준 2012-09-19
75311 유통 유지은 2012-09-19
75310 식음료 고신대 2012-09-19
75309 서비스 이유담 2012-09-19
75308 유통 이관재 2012-09-19
75306 유통 김동현 2012-09-19
75302 서비스 임주성 2012-09-19
75299 서비스 최미순 2012-09-19
75298 식음료 고신대 2012-09-19
75296 통신 서태진 2012-09-19
75295 통신 서태진 2012-09-19
75294 기타 정성희 2012-09-19
75293 생활용품 황재숙 2012-09-19
75292 통신 한명도 2012-09-19
75291 서비스 마현주 2012-09-19
75290 생활용품 황재숙 2012-09-19
75289 유통 서정우 2012-09-19
75288 휴대전화 이석호 2012-09-19
75287 식음료 임창규 2012-09-19
75286 기타 이인겸 2012-09-19
75279 휴대전화 손석헌 2012-09-19
75276 휴대전화 유빛나 2012-09-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