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인한 펜션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태풍으로인한 펜션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아영
  • 조회수 : 643회
  • 작성일 : 12-08-25 21:25:03

본문

8월 7일에 8월 27일날짜로 펜션을 예약하였습니다.
펜션 숙박비 이외에 고기등 기타비용과 함께
비수기 요금으로 10만원의 돈을 붙혔는데
태풍으로 인해 펜션취소를 하고자
펜션측에 전화를 하였는데 환불규정상 전액을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아니고 천재지변 날씨때문인데
펜션비를 돌려받을수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펜션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전액환불이 안된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981 해결&감사글 이진숙 2012-09-26
76980 생활가전 노진형 2012-09-26
76975 기타 고세창 2012-09-26
76974 통신 이진숙 2012-09-26
76967 생활용품 김정훈 2012-09-26
76964 서비스 이건희 2012-09-26
76963 생활용품 우선주 2012-09-26
76962 digital 전종대 2012-09-26
76961 휴대전화 노호현 2012-09-26
76960 휴대전화 권양진 2012-09-26
76959 생활용품 김수진 2012-09-26
76958 자동차 이경하 2012-09-26
76957 생활용품 신소영 2012-09-26
76956 기타 지성인 2012-09-26
76955 서비스 박경애 2012-09-26
76954 기타 심상무 2012-09-26
76953 휴대전화 문윤환 2012-09-26
76952 기타 박채림 2012-09-26
76951 자동차 이호광 2012-09-26
76950 기타 별맘 2012-09-26
76948 기타 장윤경 2012-09-25
76947 기타 박진화 2012-09-25
76946 기타 윤형준 2012-09-25
76944 식음료 이지현 2012-09-25
76942 생활용품 김미나 2012-09-25
76931 휴대전화 최윤근 2012-09-25
76930 기타 진유선 2012-09-25
76926 서비스 손지영 2012-09-25
76922 기타 이현주 2012-09-25
76921 휴대전화 심상일 2012-09-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