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제품불량 상담불만 서비스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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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랑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5-01-15 15: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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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올수리후 담당코디권유로 바꾸지안아도될 직수기랑 비데를교체하고
직수기벨브가 불량이어서
계속누수가되어 담당코디에게 방문요청하였으나 바쁘다는핑게로오지안아서
본사고객센터로 연락하니 14일이지나서반품이안된다고as만받으라해서as기사분방문했으나 특별히달라진게없이 제품자체가그런거라고하고간후 코디점검때 코디분도 제대로 잠그지못해서 누수가되는걸확인하고 불편해도 그냥쓰라는식으로죄송하다고만합니다.
10월부터 지금1월까지
싱크대가 넘치도록 물이떨어진게 몇번잇어서
도저히3년간을 이상품쓸자신이없어 고객센터에다시 접수 비데랑 전부다 떼어가라고했더니 민원실에바로전화가도록조치한다하고
형식적으로as접수를 좀늦은일정으로잡아줄테니 전화잘받아주시라하고1주일이지낫구요
민원실은전화없고 as기사만 방문접수되어전화드린다고해서 이미 10월에 기사다녀가셨는데 달라진게없엇으니 오실필요없을거같다고하고
다시 센터로전화하니 민원접수내용이없이as접수만 된걸로확인이된다하여
참을수가없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방문을안한 코디.불편해도그냥쓰라고만하고
제품이 불량이라고몇번을말해도 반납날짜가지났다는 코웨이본사 그리고as기사
그리고 나몰라라하는 접수상담사
이제품같은걸로 두번째쓰는건데
불편하다했으면14일이지나15일째전화를했어도 교환이나 다른제품으로바꿔주는 회사차원의서비스도없는 오랜고객을이런식으로
삶의질을떨어트린 코웨이렌탈사업부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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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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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