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온스타일,W컨셉 ] 가격등록오류로 일방적인 취소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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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지혜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25-01-15 14: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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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갑자기 CJ홈쇼핑에서 금액오류로 부득이하게 취소를 해야한다며 취소통보하였고, w컨셉에서는 갑작스럽게 재고가 없다면서 취소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결제를하고 기다리고 있던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전화한통없이 결제를 맘대로 취소하고 통보를 한다는게 이해할수 없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아닌가요? 나도 그결제를 하려고 시간과 개인정보를 낭비해가며 내시간을 투자했는데.. 당하기만한것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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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