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더블유케어렌탈센터 ] 상품하자로 위헝싼상황을견딜수가없는데 해지시 위약금청구한다는건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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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군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25-01-15 13: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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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사고가날뻔해서 sa,신청을했더니. 고객이 재품을 받았을때 자전거에 모든브분을 정검하고 다시
모든 나사부분을 조이고 타셔야된다고 하면서. 부속품은 보내줄테니까 수리공임은 저에게 지불하라고 하네요 전기자전거는 소비자에 생명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수있는 제품인것인데도 자전거 자체에 조립불량등 여러가지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도 생명에 위협을느껴서 해지한다고 했더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너무억울해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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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_134526.jpg (3.4M) DATE : 2025-01-15 13: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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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