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 구매했으나, 업체에서 임의로 취소후 환불 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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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용구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25-01-15 12: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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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으로 기다리고 있었으나,
1월12일경 업체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구매취소 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환불 조치도 없음.
구매후 취소시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으며,
이에, 구매고객은 해당 물건이 오기를 기다리며,
시간적으로 손실이 있었음.
판매자임의로 구매취소를 하려면,
소비자에게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 바,
네이버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도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네이버에 매일을 2차례 송부해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임.
이에, 네이버와 판매처 모두 고발하고자 함.
확인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