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기업(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17 9층 20,21,22호 031-505-0034 ] 대기업 네이버 광고 회사인거처럼 마케팅해서 정말 네이버인줄 알고 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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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문식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25-01-13 16: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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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13일 오후 네이버 마케팅 팀인거처럼 전화해서 광고 해주겠다해서 대기업 네이버 마케팅팀 인줄알고 알고 결재했는데....
결재후 카톡으로 명함이 왔는데.... 네이버회사가 아닌 일반 광고회사 였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
위약금 20% 내라고 하는겁니다
나는 네이버랑 전혀 관계없는 회사가 네이버인거처럼 마케팅해서 정말 네이버 회사에서 전화한줄 알았다. 네이버 회사가 아니니 카드결재를 취소 해달라 해도....
위약금20% 를 내야만 해준다합니다
위약금 20%를 내지않으면 절대로 카드결재 취소안해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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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