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2년된제품 소음으로 인한 기계이상 무상처리기간1년지나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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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실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25-01-13 14: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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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WF24T8000KP 사용기간 2년안됩니다. 삼성전자에서는 1년이 지난 제품이라서 무상으로 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저도 그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사님 방문시 이 모델을 쓰고 계신 소비자들이 같은 증상으로 서비스를 맡기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런경우 제픔 제조측에서 잘못된것이 아닐까요? 잘못된 부붚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되고 있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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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