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펀지 동성로점 ] 휴대폰 케이스 강제개봉 및 환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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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종수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25-01-13 08: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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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저희는 구매의사를 밝히지도 않았고 또한 구매의사도 매장측에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제품에대한 금액또한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저희가 물어보고 난 후에나 저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품에 비해 넘 고가라 저희는 구매거절을 하였으나 이미 개봉한 상태라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 부분에대해 항의를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품에대한 인지도도 떨어지는 아이의 손을잡고가서 부모의 의사도 물어보지도않고 판매자측 마음대로 제품을 개봉하고 강매를 하게 한 점에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는 바 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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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