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cj 택배 기사가 경찰서 신고 협박및 몇년동안 택배를건물 1층에 던져주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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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태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25-01-12 18: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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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cj 대한통운 택배 이천 남부지점 김도현 택배기사가 몇년동안 택배를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206-14 반지 1층 건물 입구에 버리듯이 던져두고 가서 세대원들 전체가 컴플레인을 걸고있고,
세대원들중 304호가 컴플레인을 걸어도 시정이 안되니 집주인인 저에게까지 택배 본사에 연락좀 해달라해서 문앞에 둬달라 2차례정도 전화를하니 따로 세대원들의 운송장의 개인정보를 보고 집주인번호를 알려달라 하여 사적 전화를 해서 본인도 아닌데 끼어들었다며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협박까지 하고있습니다
304호에게도 따로 운송장에있는 개인정보를 보고 전화해서 다른상황인척 “모르는사람이 명의도용을 해서 컴플레인을 걸고있다”고 거짓 전화를 해서 304호을 속이고 본사에 집주인이 컴플레인건것들을 거짓 컴플레인이라 막고있고
계속 다른 새대원들의 운송장 개인정보로 세대원들에게 사적으로 연락을해 집주인 번호까지 요구하고 저에게 전화해서 3자가 왜 끼어드냐 경찰서 신고 협박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몇년동안 건물에 있는 전체 세대원들의 택배를 1층 계단 입구에 둬서 세대원들 전부가 그 택배기사 하나때문에 단체연락하는방을 만들고
택배기사가 본인들에게 본인이 직접 컴플레인을 걸면 문앞에 둬준다해서 몇몇 세대원들은 본인들이 직접 컴플레인을 걸었는데도 절대 시정이 된적이 없다하고
컴플레인을 걸면 택배가 갑자기 매우 늦게오거나 중간에 물류센터에서 택배가 분실됬다 하거나 파손됬다며 고의적 반송이 된다합니다
(반송된 판매처는 파손되지 않았다합니다)
이제는 컴플레인 까지 못걸게 세대원들의 택배 전부 운송장을 유성매직으로 훼손하여 배송하고 있습니다
사진 첨부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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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