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게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마트폰 게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복애
  • 조회수 : 213회
  • 작성일 : 12-09-10 10:48:08

본문

2012년  9월 9일에 
5살인 아들이 컴온베이비라는 스마트폰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해봤을때  이 게임은 전체 이용가인 게임이였기에
의심없이 하도록 했는데 잠시후 정보이용료150,000원이 초과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왔어요.  결재를 했다는것도 아니고 초과를 했다고 하는겁니다. 10일 오전에 직접통화를 해서 상담한 결과 아이템을 구입한 내역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5살아이가 그리 쉽게 결재를 할수 있게 만들수 있는거죠??  전체이용가라는 말이 이렇게 무섭게 변할줄 몰랐습니다.  15만원어치 아이템을 구입할동안 아무런 규약이나 절차도 없이 5살 어린아이가 할정도로 간단한건지 정말 화가 납니다.  담당 대리  한인성씨라는 분이 하시는 말이 게임을 설치할 당시 기재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책임없다고만 하시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임아이템금액만 환불해주신다고 합니다.  9만6천원정도 남아있으니까 나머지만 결재하면 되긴 하지만 정말 화가나서 참을수 없을정도입니다. 
최소한 결재는 미성년자가 하기엔 규제가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돈이 뭔지도 모르는 5살아이가 할수 있게 해놓은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993 기타 여명순 2012-09-07
71991 생활용품 김홍여 2012-09-07
71987 식음료 백은혜 2012-09-07
71986 식음료 백은혜 2012-09-07
71985 생활용품 조숙희 2012-09-07
71983 서비스 한태희 2012-09-07
71982 서비스 최은경 2012-09-07
71981 생활용품 김종철 2012-09-07
71979 서비스 최은경 2012-09-07
71978 기타 우경섭 2012-09-07
71977 생활용품 표가영 2012-09-07
71976 기타 김수정 2012-09-07
71975 생활용품 김종철 2012-09-07
71973 digital 김상윤 2012-09-07
71972 서비스 강신영 2012-09-07
71971 생활용품 김종철 2012-09-07
71970 서비스 이정미 2012-09-07
71968 기타 김윤미 2012-09-07
71967 서비스 이정도 2012-09-07
71965 통신 박 성 우 2012-09-07
71964 휴대전화 최혜정 2012-09-07
71963 식음료 한상옥 2012-09-07
71962 서비스 류정걸 2012-09-07
71960 기타 이세나 2012-09-07
71959 기타 홍지은 2012-09-07
71958 식음료 정연아 2012-09-07
71957 기타 원효연 2012-09-07
71956 기타 김민서 2012-09-07
71954 기타 김민서 2012-09-07
71952 기타 이선화 2012-09-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