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가구 식탁의자 및 장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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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인가구 식탁의자 및 장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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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현석
  • 조회수 : 361회
  • 작성일 : 12-08-24 16:43:19

본문

가구 구입: 5년
회사명: 장인가구
 현상: 1. 식탁의자- 의자의 인조 가죽이 벗겨져(일어남) 부스러기가 많이 나옮
              AS기사의 말- 수리하는데 개당 8만원인데 수리안함
        2. 장롱-장롱 앞표면에 시트지가 일어나 울퉁불퉁함
            AS기사의 말- AS가 안됨. 바꾸려면 문짝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함
 
 하소연: AS가 안되는 장롱이 어디 있으며
            AS비용이 과다한것 같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가구의 하자발생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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