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이어트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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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8-21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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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내분께서 복용하신 해당다이어트약의 부작용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허위, 과장 광고로 판명되거나 부작용이 당해 식품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 입증되면 구입가 환급,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제품의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로 판명되거나(식품의약품의 허위과장광고 여부 판정 : 보건복지부) 복용 후 나타난 부작용이 해당 식품으로 인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입증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