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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의 소비자 기만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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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수열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2-08-21 18: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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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운동화를 구입한 고객입니다..

재고 2개가 남아서 1개를 구입을하고.. 결재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3일지난 오늘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업체측 재고 부족으로 상품발송이 불가하게 되었다고요..

그럼 2개 남은 재고는 무엇인가요?    친인척들을 줄려고 빼돌린걸까요??

그러면서 보상캐시적립을 10% 해준다네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쿠팡...

전 상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소셜커머스에서 운동화 재고확인후 주문하셨는데 갑자기 품절이라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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