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 케이스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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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춘희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08-21 1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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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제품중 일부가 다르게 배송되어 맞교환을 위해서 경비실에 맡겨놓으셨는데 제품회수만 하고 맞교환 제품은 도착하지않아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