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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텐텐마사지기업체<쿠폰나인에나와있는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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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윤영
  • 조회수 : 1,899회
  • 작성일 : 12-05-15 1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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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나인에서 텐텐마시지기 구입햇습니다.
상세폐이지에는 분명,허리,배에도 사용할수있다고 적혀있는데요~그것때문에 주문한건데
허리에 진동이오지않더라구요,, 그래서 물엇더니 중점적인게 다리,처벅지사용하는기계라면서
허리에하는게 아니라합니다 ㅡㅡ 그럼 허위광고아닌가요??
그랫더니 제품에 문제없다고 반품비도 저에게 보상하더라구요
말도안통하고 ㅡㅡ 쿠폰나우에서도 아무대치방안도 못해준다하고,..제품에 하자있는거아니라고
내참나..허위광고 해놓고 이게 무슨경우인지
더러워서 5000원붙이겟다하니까 또 제조업자가 택배비 2700원이라고 ㅡㅡ그러고
택배 포장한 종이비도 달랍니다 박스비...미친것 아닙니까.??
적방하장도 유분수이지...하 참 기가막혀 말이안나오네요
일이 커지기싫어서 좋게 반품비 지불한다한거엿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쿠폰나인과 텐텐마사지기업체는 기계에 하자없으므로 반품비 지불해야한다하고..
문제는 - 허위광고해놓고 택배비 왕복 5400원에 박스비달라는거 정말 큰문젭니다 이런기업자체는 없어져야한다고생각하네요.
허리에 진동될수가없다고 사진도보낸다하니 싫다하네요  이런판매자 정말...어떻게처리안됩니까
제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제품의 반품을 요구하였는데 배송비를 납부하시게 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 여부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로 확인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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