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소에 맡겼던 옷이 손상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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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윤정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08-21 11: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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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 헹거에 걸어놔다가 8월 20일 다시 입으려고 비닐을 벗겼는데
소매자락이며 팔 부분이 첨부한 사진과 같이 변질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탁소에 가져가 이야기를 했지만
제 땀이 묻어서 그런거고, 드라이 해놓은 멀쩡한 옷이라도 오래 그냥 걸어놓으면
변질이 올 수 있고, 또 찾아갔던 순간에 말 하지 않았으니
자기 잘못이라고 해도 변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옷을 걸어놓은지 한달이나 됐습니까 1년이나 됐습니까..고작 몇일만에 옷이 변한다??
변질된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땀이 잘 나지 않는 부위들입니다.
소매 끝, 팔꿈치, 팔뚝..
겨드랑이부분이나 등, 허리 부분은 멀쩡합니다.
땀 때문이라면 땀이 많이나고 직접적으로 땀에 젖을 수 있는
등이나, 허리 부분이 변질되어야 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또 드라이크리닝은 세탁소 업무의 기본중의 기본 아닙니까?
특별히 어려운 원단의 옷을 맡긴것도 아니고
누가 드라이 크리닝 맡긴 옷을 찾아갈때 일일이 꺼내서 확인하고 가져갑니까..
이건 머.. 겨울 코트라도 맡겼었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이번이 두번째 입니다.
첫번째는 부위도 작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안보이기도 해서
그냥 그럴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해당 세탁소에 저번에 이 옷도 손상됐었다 라고 말했더니
"아 그래요? 이건 이미 입었으니까 저리 치우고"
라더군요.
태도 자체가....완전..
이러한 경우, 제가 맡긴 옷을 찾아가는 그 순간 말하지 않았던 거라면
변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첨부파일
- pisd1@nate.com_6586.zip (727.2K) DATE : 2012-08-21 11: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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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옷의 훼손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