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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ak플라자에서 예물시계 구입(로잔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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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선화
  • 조회수 : 884회
  • 작성일 : 12-06-28 17:21:45

본문

너무 답답한 맘에 조언을 구하고자 몇자 적습니다.
사진을 찍어놨어야했는뎅 사진을 아직 못찍었네요.

2009년 3월에 현 수원 ak플라자이며 구)애경백화점 2층 로잔시계 매장에서
250만원짜리 시계를 현금 200만원주고 구매했습니다.
그때 당시 보증서에 a/s 일년이라고 설명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4년차가 되어가는 지금
시계가 멈춰서 빳데리가 나갔거니 생각하고 지난주말 ak 플라자 시계매장에
시계를 맡겼습니다.
오늘 본사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시계 수리비 견적이 무려 27만원이라고.
매장에서 시계를 맡길당시 시계는 왜 멈추죠?
이랬더니 보통은 빳데리 문제일수있지만 자세한건 뜯어봐야한다며
빳데리 교체 견적도 받았습니다.
빳데리만 문제일시 57,000원이라더군요.

시계를 사서 여지껏 a/s 한번도 받아본적없고
문제가 생겨서 이제 맡겼는데 본사에 전화해서
이가격이면 왠만한 시계도 산다.오일도 말랐고 이물질도 꼇다고 이견적을 주셨는뎅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요.
무슨 부속을 갈기에 알수가없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시계를 무슨 4년차에 모조리 갑니까?
이게 정말 타당한가요?
전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4년전 구입하신 예물시계의 하자로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사자 간의 시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격이나 물품의 판매 가격은 상표의 인지도, 재료의 품질, 원가 상승요인, 서비스의 질, 판매 장소, 계절적 요인, 판매전략이나 영업정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 판매하기 때문에 정부 고시가격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판매 하한선이나 상한선이 정해진 특정 품목이 아닐 경우와 계약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환급받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서비스나 물품이라 하더라도 전기용역 판매자의 기술수준이나 처리능력도, 기술인력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각각의 가격으로 다르게 결정하여 다른 가격으로 판매 또는 가격을 징구한다 하더라도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이를 문제삼기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수리비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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