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크래미를 구입하여 먹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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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정옥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8-22 1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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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화를해서 문의했더니 구입처가서 환불받고 끝내라는식으로
말을 하는겅니다 아니 다른것도 아니고 사람이 먹는 음식인데 이게말이 됩니까
너무 꽤씸해서 사진 동영상까지 다찍어놓고 아직 가지구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어떤 조치가 되는지 연락처로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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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해당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한마디 없는 태도에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