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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을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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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다희
  • 조회수 : 251회
  • 작성일 : 12-09-09 14: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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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월쯤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갑을 하나 구매하였습니다
그 사이트는 배송전 실사진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였기에 믿고 지갑을 구매하였습니다
지갑을 구매하고 돈을 입금 시키고 얼마가 지난 뒤 제 지갑의 실사진이 떴습니다
실사진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기에 지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갑이 도착했고 뜯어보니 어디하나 성한곳이 없었습니다
지퍼 있는 부분은 오염물질이 묻어 있고 지갑 끝부분의 가죽은 실처럼 가닥가닥 나와서 뜯어져
있었습니다 지갑 안쪽은 먼지투성이에 빨간 지갑임에도 불구하고 하얀색 이물질이 묻어
지워지지도 않고 제일 심한것은 지갑 안쪽 잘 안보이는 부분의 가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이트에 문의를 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사이트 담당자는 환불을 다른 관할인데 이메일로만 답변을 드린다면서
지갑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냈더니 환불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래 환불이 안된다면서요
그리고 사이트 포인트를 환불하는 대신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이트에서 다시 재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말이죠
한달 가까이 환불건으로 입씨름을 하다가 지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지갑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배송받으신 지갑의 환불이 거부를 당해 많이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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