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가구 사는데 가구점에서 계약금을 못 돌려준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혼가구 사는데 가구점에서 계약금을 못 돌려준다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민
  • 조회수 : 250회
  • 작성일 : 12-09-04 12:23:19

본문

판매원이 설명하길
이 가구는 원목이다 라고 해서 믿고 계약금 30만원을 줬는데
3일 자니고 보니 원목이 아니고 소나무에 무늬목이란 얇은 합판을 붙인 것 이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자신이 실수한 점을 인정하더군여
하지만 계약금 30만원은 못 돌려주겠다고
와서 다른 물품으로 교환해가라고 하는군요
저이상 그 가구점에서는 믿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다른제품으로 교환해가나요
이럴때 어떻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혼가구 구입후 당초설명과 다른 소재의 가구가 배송되어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교환만 가능하다며 거부하고 있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과 다른 디자인이나 재질의 제품을 보내왔다면 소비자가 반품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가구점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772 식음료 전영아 2012-09-30
77771 식음료 전영아 2012-09-30
77770 기타 권진아 2012-09-30
77763 서비스 김지선 2012-09-30
77761 생활용품 김경미 2012-09-30
77759 통신 문성진 2012-09-30
77758 통신 서연아 2012-09-30
77753 식음료

처리

떡집
강원모 2012-09-29
77751 서비스 송류하 2012-09-29
77749 서비스 김보라 2012-09-29
77748 통신 이병찬 2012-09-29
77747 생활가전 이영애 2012-09-29
77740 건설

처리

항공
김광훈 2012-09-29
77739 유통 현필수 2012-09-29
77737 서비스 이옥례 2012-09-29
77736 유통 이효정 2012-09-29
77735 기타 이영배 2012-09-29
77734 자동차 배자영 2012-09-29
77733 생활가전 정영미 2012-09-29
77732 서비스 김경민 2012-09-29
77731 기타 문강산 2012-09-29
77730 식음료 김영남 2012-09-29
77729 식음료 김상훈 2012-09-29
77728 digital 김근중 2012-09-29
77727 유통 김보라 2012-09-29
77726 식음료 송지선 2012-09-29
77725 식음료 박옥신 2012-09-29
77724 생활용품 남현아 2012-09-29
77723 휴대전화 한정찬 2012-09-29
77722 식음료 강수경 2012-09-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