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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과장광고의 피해 sinbal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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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지환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08-23 13: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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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아버님이 신문광고를 보시고 추억의 음악도 수록되어있고
사진과 라디오가 된다는 걸 보시고 제품을 주문을 했는데요
신문 상으로는 제품이 굉장히 크게보이더라구요 초소형 뭐 이렇게 써있더라면 주문하지도 않았을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눈이 나쁘시고 70대 노인이셔서 제품을 받아보시고는 너무작고 눈에 버튼이
보이지도않으셔서 제품을 반품하려고 하니 절대 안된다고 제품을 받으면 무조건 사야된답니다.
그럼 광고에 반품은 불가하다고 써있더라면 사지않았을텐데 그런설명도없고
제품을 받으면 무조건 사야된다는 논리가어딨습니까?

그분이 가전제품은 반품이 절대안되는 법이 있다구요 그러니 소비원에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데
사용도 안한제품이고 눈으로 확인하고 사는 제품도아닌 신문광고에서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다니
기가막힐 노릇이네요
이대로 10만원을 그냥 버려야 되는겁니까??
그런 법이 있다면 저같은 소비자를 만들지않기 위해서는 절대 가전제품은 광고를 하지말아야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보지도않고 사는 물건인데 반품이 불가하다뇨 어이가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신문광고를 보시고 주문하신 제품이 광고와 달리 너무 작아 사용을 할수가없어 반송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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