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현금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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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호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08-21 12: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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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달라고 하니까 그냥 통화한것으로 되었다고 함니다. 이런것도 소비자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까봐 은폐에 이용하도록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전화 구두상으로만
계약체결에 문제가 없는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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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을 택배로 받으시고 계약서는 유선상으로 했으니 없어도 된다고하여 추후에 안좋은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