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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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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인식
  • 조회수 : 445회
  • 작성일 : 12-09-20 15: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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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9월10일경 성남의 거성자동차용품점에서 도원텍의 스마트키를장착을하였는데 1개월후 처제의결혼식으로 음성을 다녀오던중 고속도로에서 시동이2회에걸쳐꺼지는사고를당하였고 다음날 거성자동차용품점에서 다시도원텍의스마트키를제장착을받았고 그후부터계속하여 잔고장을일으키고있어서 계속수리를받고있는실정임니다.
스마트키의계속되는잔고장으로인한스트래스도이만저만이아닌상황이고 도원텍의기술담당의 어처구니없는 변명에더욱많은스트래스로인하여 소,보원을찾게되었네요.
잔고장의증상은 주행중문열림,스마트키의문이안열림,스마트키의시동안걸림,스마트키의이상신호로인한차량도난신호,등등헤아릴수없으며 월평균2~3회정도는 도원텍의스마트키수리를위하여 거성자동차용품점을방문하여야합니다.
이처럼많은잔고장이있는데에도불구하고 도원텍의기술담당 심팀장이라는분의어처구니없는얘기는 저를더욱황당하게합니다.
차량안에서통화를하게되면 이상증상이발생하는데 이게이상이없다는것이 말이되는겁니까?
이문제를조속히 해결좀해주시고 피해보상을바람니다.
수고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어 장착하신 스마트키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이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합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서비스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추운날씨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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