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단순 통과차량에 문화재 보호(?)명목으로 통행료 강제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국립공원내 단순 통과차량에 문화재 보호(?)명목으로 통행료 강제징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중묵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2-08-31 09:42:50

본문

저는 지난8월25일가족과함께 지리산 화엄사를 관광하고 노고단을 등반하기위해 성삼재를향해가던중 천은사라는 사찰앞에서 황당한일을당하여 사회정의구현 차원에서 고발합니다. 천은사 가기전에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3~4명의 청년들이 천은사 입장료를 1인당 1600원을 내라는검니다. 국립공원 입장료징수가 폐지되었는데 왜 돈을 받느냐고 항의하니까 천은사 문화재 보호및관람료란다. 그래서 우리는 천은사로 가는게아니고 노고단을간다니까 통과 지점이 조계종 사유지여서 통행료를 내야한단다 . 그러면서 돈을 내기실으면 되돌아서 남원 으로 우회하란다.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여행하는데 사유지를 통과한대서 통행료를 내야한다(?)이런 황당한일이 지금 이순간에도 구례 천은사앞도로에서 일어나고 있읍니다. 관계당국에 묻고싶습니다. 문광부나 전라남도 ,구례군은 이런사실을 알고는있는지? 알고있으면서 묵인 해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아닌가?그리고 조계종 천은사 주지에게 묻고 싶슴니다. 당신은 다른사람땅을 전혀않밟고 다니는지 ? 부처님을섬기는 수행자로서 물욕으로 특정종교집단의 이익에 집착해 일말의 양심과 부끄러움도 저버렸는지?천은사주지는 문화재 유지보호 차원에서 돈을 받으려면 천은사 정문앞으로 징수지점을옮겨 천은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만 받아야 정당한것이다. 주지는 불자로서 물욕을 탐하지말고 수행자본연의자세로 돌아가중생을 계도하기바람니다.그리고 관계당국은 더이상 이런 황당한일을 국민들이 격지않토록 철저한 관리와감독이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311 기타 이미화 2012-09-24
76310 서비스 방재윤 2012-09-24
76309 휴대전화 이주호 2012-09-24
76308 생활용품 한정서 2012-09-24
76307 유통 오은향 2012-09-24
76306 휴대전화 강수진 2012-09-24
76304 생활가전 정경호 2012-09-24
76302 휴대전화 박리영 2012-09-24
76300 기타 최애경 2012-09-24
76297 생활용품 구홍숙 2012-09-24
76294 식음료 정동현 2012-09-24
76293 기타 최보은 2012-09-24
76292 기타 최은희 2012-09-24
76291 식음료 고발 2012-09-24
76290 유통 이동욱 2012-09-24
76286 휴대전화 이순정 2012-09-24
76281 기타 한소영 2012-09-24
76278 생활용품 염흥섭 2012-09-24
76277 자동차 송재선 2012-09-24
76276 휴대전화 정선수 2012-09-24
76272 휴대전화 최석용 2012-09-24
76270 휴대전화 이아현 2012-09-24
76269 생활가전 박미경 2012-09-24
76265 유통 최보은 2012-09-24
76261 금융 김지영 2012-09-24
76260 식음료 버들 2012-09-24
76259 통신 배정숙 2012-09-24
76258 생활용품 이경희 2012-09-24
76257 기타 정호영 2012-09-24
76256 휴대전화 정성진 2012-09-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