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5,779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009 서비스 송창헌 2012-10-03
78003 휴대전화 이효중 2012-10-03
78000 통신 현진욱 2012-10-03
77999 휴대전화 유인옥 2012-10-03
77998 기타 신금숙 2012-10-03
77997 기타 이혜리 2012-10-03
77996 서비스 이다현 2012-10-03
77995 기타 이현희 2012-10-03
77994 휴대전화 류도하 2012-10-03
77993 기타 최수영 2012-10-03
77992 통신 유정재 2012-10-03
77990 생활용품 김은지 2012-10-03
77989 식음료 문성희 2012-10-02
77988 기타 김원선 2012-10-02
77987 기타 이승후 2012-10-02
77986 기타 김원선 2012-10-02
77984 기타 김원선 2012-10-02
77981 생활가전 김성숙 2012-10-02
77980 기타 최우연 2012-10-02
77979 기타 오선정 2012-10-02
77976 생활가전 김규진 2012-10-02
77974 자동차 김규선 2012-10-02
77972 서비스 노현진 2012-10-02
77970 생활가전 윤선희 2012-10-02
77967 서비스 우연경 2012-10-02
77965 식음료 이유경 2012-10-02
77964 기타 김선영 2012-10-02
77963 기타 고여진 2012-10-02
77962 기타 배진수 2012-10-02
77961 통신 천강임 2012-10-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