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칼리지, mj이미디어 문의 및 고발하겠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칼리지, mj이미디어 문의 및 고발하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승재
  • 조회수 : 514회
  • 작성일 : 12-10-11 12:22:41

본문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텔레마케팅을 통해 영어교재를 구매(09.18)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이틀 뒤 본인변심 및 공부할 여건이 되지 못해
영업사원에게 계약철회를 요구(09.19)했으나...
쓸데없는 인정과 본인이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는등 이상한 소리를 하여
본사(아이칼리지)에 전화를 했으나 고객님 정보 및 영업지점으로 통화하는것이
낫다고 하여 영업지점(mj미디어)에 전화를 했으나 영업사원 통화를 해봐야는등
확인해보고 연락준다는 등, 피일차일 연기되다가,
오늘(10.11) 연락을 하니 위약금(교재비, 1,320,000원에 대한 10%) 및 10월 교재비(75,000원, 웃긴거 수령도 못한
오늘 보내준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입금하면 계약철회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그쪽 회사 규정 제8장 20조에 14일이내 계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본인들 전산상에는 제가 요구한게 이틀전, 즉 2주가 지나, 규정 제8장 21조 중도해약
범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해당교제구입후 14일이내에 변심취소 요청을 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14일 경과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818 digital 강대호 2012-09-13
73817 기타 박영배 2012-09-13
73816 digital 강대호 2012-09-13
73815 식음료 김진경 2012-09-13
73814 통신 김보은 2012-09-13
73813 통신 김미자 2012-09-13
73812 통신 노경숙 2012-09-13
73811 휴대전화 황정엽 2012-09-13
73810 서비스 이진희 2012-09-13
73809 통신 한보라 2012-09-13
73808 생활용품 민호준 2012-09-13
73807 통신 어플고발 2012-09-13
73803 생활용품 정선영 2012-09-13
73797 기타 panicrash06 2012-09-13
73796 서비스 유태완 2012-09-13
73791 휴대전화 김종명 2012-09-13
73790 생활용품 손지태 2012-09-13
73788 생활용품 손지태 2012-09-13
73786 서비스 박상혁 2012-09-13
73785 휴대전화 이은나래 2012-09-13
73784 휴대전화 유은지 2012-09-13
73782 휴대전화 평기민 2012-09-13
73781 유통 양경철 2012-09-13
73770 해결&감사글 김영란 2012-09-13
73768 서비스 이현주 2012-09-13
73766 통신 양용준 2012-09-13
73765 서비스 주정은 2012-09-13
73759 통신 김순임 2012-09-13
73758 생활용품 조신형 2012-09-13
73756 휴대전화 박정운 2012-09-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