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226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537 생활가전 백수영 2012-08-28
69535 통신 이명화 2012-08-28
69534 기타 박영인 2012-08-28
69533 통신 신정학 2012-08-28
69532 서비스 이혜진 2012-08-28
69531 기타 민선옥 2012-08-28
69530 기타

처리

*****
안기성 2012-08-28
69529 통신 박해라 2012-08-28
69528 통신 최용규 2012-08-28
69527 생활가전 우진 2012-08-28
69526 기타 정소희 2012-08-28
69522 건설 임병택 2012-08-28
69519 휴대전화 신의숙 2012-08-28
69518 생활가전 황인호 2012-08-28
69517 기타 오세환 2012-08-28
69515 유통 김연희 2012-08-28
69513 기타 이은혜 2012-08-28
69512 휴대전화 윤영식 2012-08-28
69511 휴대전화 안미정 2012-08-28
69510 서비스 김주희 2012-08-28
69509 서비스 권순규 2012-08-28
69508 휴대전화 안미정 2012-08-28
69507 서비스 박준환 2012-08-28
69506 통신 박석환 2012-08-28
69505 금융 신경호 2012-08-28
69504 휴대전화 조상현 2012-08-28
69503 서비스 장정옥 2012-08-28
69502 기타 김기완 2012-08-28
69501 기타 손신영 2012-08-28
69497 휴대전화 한우리 2012-08-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