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 레이져 시술 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제모 레이져 시술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샛별
  • 조회수 : 1,205회
  • 작성일 : 12-09-23 00:26:39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제모 레이져 시술을 4회 받았는데요. 3회까지는 약간의 흉터가 생기긴 했지만 심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4회째 양쪽 다리에 크게 흉터가 생겼고 지금은 딱지가 생긴 상태입니다. 오른쪽 팔에도 약간 흉터가 있는 상태이고요. 병원에 찾아갔더니 처음에는 사과도 없고 후시든을 바르면 된다는 식으로 하길래 항의하니까 치료는 완치 될때까지 해주겠고 서비스로 피부관리를 해주겠다더군요. 참고로 집에서
병원까지 한 시간 걸립니다. 치료 받고 왕복으로 시간을 따지면 거의 2시간 반에서 세시간 정도 투자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술비 환불이나 차비나 피해에 대한 보상부분은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 상처가 생긴지 2주가 되었지만 다리를 내놓고 다닐 수 없는 상태라 바지를 입고 있구요.
주로 치마를 즐겨입는데다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복이 반팔 반바지라 따로 이번에 트레이닝 긴바지를 구입했습니다. 이러한 일로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인데 시술비 및 차비에 대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말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모 시술을 받은 후 흉터가 생기셨다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해당관리로 인해 흉터 및 상처가 생겼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이 가능하면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요할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소득이 있는 경우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309 서비스 이의정 2012-09-15
74308 digital 김웅구 2012-09-15
74307 건설 최경희 2012-09-15
74306 식음료 모은숙 2012-09-15
74305 기타 김종연 2012-09-15
74304 휴대전화 경도현 2012-09-15
74303 서비스 김솔 2012-09-15
74302 식음료 조명순 2012-09-15
74301 유통 이지혜 2012-09-15
74300 기타 명윤희 2012-09-15
74298 기타 위선희 2012-09-15
74297 통신 한사열 2012-09-15
74291 통신 한사열 2012-09-15
74290 서비스 박진희 2012-09-15
74289 서비스 박진희 2012-09-15
74286 생활가전 박정상 2012-09-15
74284 기타 정양옥 2012-09-15
74283 통신 김태훈 2012-09-15
74277 통신 김수경 2012-09-15
74276 통신 김태훈 2012-09-15
74272 서비스 김은헌 2012-09-15
74271 통신 김군태 2012-09-15
74270 기타 김대운 2012-09-15
74269 기타 이명배 2012-09-15
74268 휴대전화 경도현 2012-09-15
74267 통신 박영미 2012-09-15
74266 기타 조미정 2012-09-15
74265 서비스 양여울 2012-09-15
74264 통신 이찬현 2012-09-15
74263 기타 김수정 2012-09-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