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잘못한머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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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실에서 잘못한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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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진화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2-09-10 16: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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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매직을하고..  하루 머리감지 말라고해서 다음날 밤에 머리를 감아떠니 머리 아래쪽은 다 상해서 쑤세미처럼되고 위레 정수리부분은 다 지그재그로 꺽이고해서 미용실을 찿아가서 이게 어찌 된거냐고해더니..위에쪽은 월래 볼륨이 이러타하고 아래쪽은 머리가 상해서 그러타고 걍 자르라고 함니다.. 그래서 다른 미용실 두곳을 들러 물어보아떠니.. 위에쪽은 시술이 잘못되어서 나중에 다 잘려나갈수도 이따고 하고 아래쪽은 도저히..지금 컷트머리가 되었어요 그래도 앞으로 3개월은더 길러서 다듬어야 상한것이 없어진다고 하고 위에쪽은 몇달이 지나도 잘려나갈까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전에 머리 하기전 머리상한다고 말한것도 아니고 다하고 나서 아래쪽이 상할수 이따고 하더니 머리를 이렇게 만들고 월래 그런거라며 자기잘못은 없다며 무엇하나 해준다고 하는게 없어요.. 해준다고해도 거기서 할맘도 업고 지금 머리상태로는 할수도 없고 하다못해 환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해서 글 올려 보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미용실에서 하신 머리가 잘못 되어 정말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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