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명가구점 가구 하자에 대해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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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함지희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08-21 19: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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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구매를 했어요.
침대 처음 설치할때 가운데 다리3개를 잘못설치 하면서 침대가 한쪽으로 쏠려서 작년12월 a/s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오른쪽 프레임이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당시 a/s하시면서 가운데 다리만 고쳐주시고는 프레임 휘어진거는 어쩔수 없는거라고 하시고는
기사님이 그냥 가셨어요 그당시 팀장님이라는 분도 직접 오셨었는데
제가 그럼 프레임은 어쩔수 없다 치더라도 또 수리받을까봐 걱정되서 침대 쓰겠냐고 교환을 요구했더니.
절대 그럴일 없다면서 혹시나 그런일 생기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러고 가셨죠.
높은사람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믿었고요.
시댁에서 새집 해주시면서 거금 이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했는데
그당시에 침대 다리때문에 새로한 강화마루까지 다 까졌었어요 그때도 보상얘기가 나왔었지만 침대밑이니까 잘 안보이니까 하면서 그냥 기분좋게 끝내자는 마음에 얘기만 하고는 돌려보냈고요
오늘. 휘어진프레임 반대쪽 침대다리가 그냥 부러져 버렸네요
덕분에 침대밑은 더 엉망이 되었고요.
가운데 다리가 왼쪽으로 쏠리면서 왼쪽 침대프레임이 휘어졌고 때문에 오른쪽 프레임에서 무게를 많이 받았던거 같아요.
근데 이거 그럼 물건의 하자 아닌가요?
처음부터 단단하게 만들지 않았던 것, 두번째로 설치할때 제대로 하지 않았던거.
그런데 언제 그런약속을 했냐고 하면서
교환안되고 수리 가능하다네요.
수리 좋다고 했어요. 대신 휘어진 프레임 무상으로 고쳐주고 강화마루 까지 보상해달라고 했죠.
이거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혹시 얘기가 잘되서 교환이 되면 제가 쓰던 제품 말고 다른제품 으로 교환할수있나요?
제가 쓰던 제품 불안해서 못쓰겠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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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사용하시는 해당침대의 하자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침대품질불량일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가능합니다.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옷장 등 가구류 구입후 품질보증기간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받았으나 3회째 재발한 경우 보상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