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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테 쇼핑물 onewaysun.com 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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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진욱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2-08-21 18: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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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 구매후 며칠뒤에 안경점에서 렌즈구매해서 착용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순간부터 보니 안경다리부분부터 코팅이 벗겨지더군요

그래서 이곳 판매업체에 전화하니 아무래도 보관상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하면서 A/S를 받아야 할거 같으니 보내라더군요.

안경을 보낸후 며칠뒤에 판매업체가 아닌 수리업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판매 업체인줄 알았음)

전화로 한다는 말이 수리해도 지금보다 잘 나올지 의문이라고 이건 판매업체 잘못이 아니고 구매자가 사용을 잘못한거다고 하면서 수리하더라도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판매 업체도 아니고 수리업체가 전화해서는 이딴 개소리나 하는지.... 전화끊고 바로 판매업체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죄송하다고 간혹 수리업체에서 고객한테 바로 전화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아보고 오늘은  금요일(17일) 이라 월요일(20일)에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하더군요.

방금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나 수리업체랑 같은 소리합니다. 유상수리해야하니 돈내라 합니다.

내가 안경을 20년 넘게 쓰면서 3개월도 안되서 코팅이 벗겨지는 안경은 첨이라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하니깐

이런 소릴하던군요 요즘 선글라스구매자들 많다고 그사람들 여행 다녀와서 일부러 기스내놓고 처음구매부터 하자있던거다 반품해달라.... 이런 개소리를 저한테 왜 합니까? 저보고는 고객이 어떤식으로 착용했는지 업체도 모르는거 니냐는 식으로 말하는군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어떻게 명품이라면서 17만원이나 주고 산 안경테가 3개월도 안되서 코팅이 벗겨집니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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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안경테 구입후 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소비자과실 이라며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나, 안경테에 발생한 하자가제품의 결함인지, 착용중 발생한 하자인지는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다른 안경점이나 전문가에게 안경테의 상태를 확인시키고 제품의 결함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나온다면 사업자에게 보상요구가 필요합니다. 이후로도 사업자가 보상을 거절한다면 접수하여 사실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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