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6,133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164 통신 김hj 2012-09-04
71163 기타 황승운 2012-09-04
71162 기타 김태은 2012-09-04
71157 식음료 안성규 2012-09-04
71154 생활용품 김준배 2012-09-04
71152 해결&감사글 김영경 2012-09-04
71150 식음료 박창희 2012-09-04
71142 생활용품 홍미희 2012-09-04
71134 digital 강상모 2012-09-04
71129 서비스 안덕근 2012-09-04
71128 생활가전 허은미 2012-09-04
71124 생활용품 김명지 2012-09-04
71121 기타 김영경 2012-09-04
71119 기타 정현경 2012-09-04
71118 기타 황승운 2012-09-04
71117 통신 진혜정 2012-09-04
71116 생활가전 최유경 2012-09-04
71113 자동차 송종훈 2012-09-04
71111 기타 장욱성 2012-09-04
71109 휴대전화 최정현 2012-09-04
71106 기타 홍여진 2012-09-04
71104 생활용품 장승희 2012-09-04
71103 생활가전 고명진 2012-09-04
71102 휴대전화 김병영 2012-09-04
71101 휴대전화 이난실 2012-09-04
71099 기타 김영경 2012-09-04
71098 자동차 정광민 2012-09-04
71097 유통 진주희 2012-09-04
71096 금융 송창섭 2012-09-04
71095 기타 김범식 2012-09-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