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의 사기행위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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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임식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08-22 17: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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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월6일 금요일 저녁에 KT WIBRO 서비스 가입을 인터넷상에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주말이라 평일 상담시간에
고객센터와 상담 후 가입신청이 완료되며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공지가 떳습니다.
주말동안 이용을 하지못해 다시 해약하려고
7월 9일 오후4~5시 사이에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고객센터에선 상담사와 통화를 하지않아 가입신청이 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환불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8월 18일 명세서가 나왔고 19,22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제가 KT 고객센터에 항의전화를 하였더니 통화내역이 없으며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KT 같은 대기업이 소비자를 우롱하고
사기치는 것에 분노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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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통신사의 와이브로 신청후 주말에는 안되고 평일에만 된다고하여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가입신청이 되지않았다고 하더니 요금청구가 되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