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물품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회사 물품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도열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2-09-11 17:03:29

본문

당사가 판매 물품을 택배회사에 배송을 의뢰하였으나 배송 도중 파손이 되어 당사는물품가격 상당액 이백만원 정도를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회사 담당 대리점에서는 배상한도액(\500,000)과 의로금(500,000)을 합하여  1,000,000원 배상하겠다고 하였으나 당사는 전액을 요구하였고 택배회사는 거절하였고 (파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택배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현재 택배회사에서 보관되어 있음)  2차례의 내용증명으로 배상 및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택배회사 사고처리팀에서 어떠한 답변도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이용 시 물품으 파손과 관련하여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신 후에도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986 기타 김원선 2012-10-02
77984 기타 김원선 2012-10-02
77981 생활가전 김성숙 2012-10-02
77980 기타 최우연 2012-10-02
77979 기타 오선정 2012-10-02
77976 생활가전 김규진 2012-10-02
77974 자동차 김규선 2012-10-02
77972 서비스 노현진 2012-10-02
77970 생활가전 윤선희 2012-10-02
77967 서비스 우연경 2012-10-02
77965 식음료 이유경 2012-10-02
77964 기타 김선영 2012-10-02
77963 기타 고여진 2012-10-02
77962 기타 배진수 2012-10-02
77961 통신 천강임 2012-10-02
77959 기타 Min 2012-10-02
77958 휴대전화 박종운 2012-10-02
77957 기타 김민수 2012-10-02
77956 서비스 김성한 2012-10-02
77955 기타 박희경 2012-10-02
77954 통신 정진석 2012-10-02
77953 서비스 박지유 2012-10-02
77952 서비스 김미경 2012-10-02
77951 생활용품 김대웅 2012-10-02
77942 식음료 이승은 2012-10-02
77940 서비스 김여진 2012-10-02
77939 기타 황선미 2012-10-02
77938 기타 한상익 2012-10-02
77936 기타 김재화 2012-10-02
77935 생활용품 홍종규 2012-10-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