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인한 펜션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태풍으로인한 펜션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아영
  • 조회수 : 606회
  • 작성일 : 12-08-25 21:25:03

본문

8월 7일에 8월 27일날짜로 펜션을 예약하였습니다.
펜션 숙박비 이외에 고기등 기타비용과 함께
비수기 요금으로 10만원의 돈을 붙혔는데
태풍으로 인해 펜션취소를 하고자
펜션측에 전화를 하였는데 환불규정상 전액을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아니고 천재지변 날씨때문인데
펜션비를 돌려받을수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펜션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전액환불이 안된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384 식음료 남형숙 2012-09-24
76383 서비스 강중희 2012-09-24
76376 서비스 이은아 2012-09-24
76375 기타 최윤희 2012-09-24
76373 서비스 김정희 2012-09-24
76368 식음료 김나령 2012-09-24
76365 식음료 이형희 2012-09-24
76364 기타 정재찬 2012-09-24
76363 서비스 길옥정 2012-09-24
76356 휴대전화 박용호 2012-09-24
76353 생활가전 김정수 2012-09-24
76331 서비스 하하하2 2012-09-24
76326 기타 최윤석 2012-09-24
76324 휴대전화 이순정 2012-09-24
76323 식음료 김수민 2012-09-24
76321 기타 장훈 2012-09-24
76320 서비스 설난희 2012-09-24
76319 서비스 이수연 2012-09-24
76318 통신 김행운 2012-09-24
76317 휴대전화 홍길동 2012-09-24
76316 유통 김성호 2012-09-24
76315 기타 배진영 2012-09-24
76314 유통 길영훈 2012-09-24
76313 기타 김정수 2012-09-24
76312 생활가전 홍재만 2012-09-24
76311 기타 이미화 2012-09-24
76310 서비스 방재윤 2012-09-24
76309 휴대전화 이주호 2012-09-24
76308 생활용품 한정서 2012-09-24
76307 유통 오은향 2012-09-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