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의 답변에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보호원의 답변에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경자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12-08-21 22:07:11

본문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지까지 연락이 없는거 어찌 말해야합니까?
이러다 저러다 하는말도 없이
그럼 처분 내려줄때까지 가만히 있어야하는지
두달이 다되어갑니다
내가 연락해야합니가
소비자가 봉인지 아는 그런횡포
진짜 짜증납니다
롯데에서 여지까지 아무말없습니다
두달이 다되어가는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601 통신 김재성 2012-09-25
76600 통신 조현은 2012-09-25
76599 식음료 서진규 2012-09-25
76598 서비스 박민수 2012-09-25
76597 기타 이성희 2012-09-25
76596 서비스 배다솜 2012-09-25
76594 서비스 김빛나 2012-09-24
76592 휴대전화

처리

자료
송상철 2012-09-24
76587 통신 백광섭 2012-09-24
76583 통신

처리

kt....
조영근 2012-09-24
76581 기타 홍동의 2012-09-24
76578 생활가전 김예림 2012-09-24
76577 통신 최창용 2012-09-24
76575 기타 문서현 2012-09-24
76574 생활용품 강흥인 2012-09-24
76572 휴대전화 송상철 2012-09-24
76566 기타 임영배 2012-09-24
76564 기타 이정하 2012-09-24
76563 휴대전화 송상철 2012-09-24
76562 자동차 김재남 2012-09-24
76561 휴대전화 배준희 2012-09-24
76559 기타 이지희 2012-09-24
76556 서비스 송빛니 2012-09-24
76555 통신 이수원 2012-09-24
76554 자동차 우지호 2012-09-24
76553 휴대전화 김경민 2012-09-24
76551 자동차 우지호 2012-09-24
76550 휴대전화 김용성 2012-09-24
76541 기타 거인 2012-09-24
76540 기타 황미숙 2012-09-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