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5일전 취소인데 70%환불 무슨말이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캠핑장 5일전 취소인데 70%환불 무슨말이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해원
  • 조회수 : 225회
  • 작성일 : 12-09-04 10:28:36

본문

숙박업소 취소에 관한 정해진 율이 잇는거로 아는데요 제가 알기로 2일전 10% 1일전 20% 이정도하는거로 알고잇는데 3일전부터 100% 환불되구요 ./ ㅎ  캠핑장은 토요일예약. 화요일취소인데(5일전) 30%를 뺴고 준다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되며,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298 건설 권수미 2012-08-31
70297 생활용품 임영식 2012-08-31
70296 기타 정태윤 2012-08-31
70294 휴대전화 강민경 2012-08-31
70293 통신 김문주 2012-08-31
70292 금융 김영선 2012-08-31
70291 서비스 최광철 2012-08-31
70290 휴대전화 안미정 2012-08-31
70289 기타 박성진 2012-08-31
70288 기타 정은희 2012-08-31
70287 서비스 유건혁 2012-08-31
70286 기타 장소봉 2012-08-31
70285 유통 김영란 2012-08-31
70284 휴대전화 여희경 2012-08-31
70283 자동차 정창옥 2012-08-31
70282 생활용품 윤은미 2012-08-31
70281 생활가전 이건호 2012-08-31
70280 휴대전화 임정렬 2012-08-31
70279 생활가전 최성식 2012-08-31
70277 기타 김영곤 2012-08-31
70273 휴대전화 김미선 2012-08-31
70271 기타 김영곤 2012-08-31
70270 휴대전화 안미정 2012-08-31
70269 기타 김영곤 2012-08-31
70266 기타 김현영 2012-08-31
70265 생활용품 엄인경 2012-08-31
70263 통신 문치웅 2012-08-31
70261 digital 김은진 2012-08-31
70260 기타 김호진 2012-08-31
70259 서비스

처리

이사
오문숙 2012-08-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