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건조기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무시하는 판매업자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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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추건조기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무시하는 판매업자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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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병언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08-22 15: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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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BR>부모님께서 2012년 4월경 고추건조기를 구입하셨고 2012년 8월 4일 처음으로 운행을 하였습니다. 건조기에 고추를 넣고 가동시킨후 일을 나가셨는데 건조기에 불이 났고 다행히 목욕하러 집에 들어온 저의 매형이 불을 발견하였습니다. 그후 소방차 출동하여 진화하였고 경찰도 현장출동하였습니다. <BR>사건처리를 하려고 하였는데<BR>그후 건조기 판매업자가 자신이<BR>1. 고추건조기를 새것으로 보상해주고 2. 불이난 창고의 전기배선을 새로 해주고, 당시 3. 건조기에 넣었던 고추값 10만원(실제 20근정도 나오나 이부분은 서로 협의하에 10근으로 한 것)을 지불하기로 하고 건조기 판매업자가 손해보상에 대한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BR><BR>그래서 사건처리는 하지 않고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BR>건조기 판매업자는 신품 건조기를 가져다 놓고 전기 가설을 하지 않아 독촉하자 10일만에 전기를 임시로 일반전기에 연결시켜놓고 그후 건물에 대한 전기배선을 요구하자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오히려 부모님께 화를 내고 너무한다는 쪽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BR><BR>실제로 피해액은 위의 3가지 보다 훨씬 많은데도(창고건물 파손, 기름 약200리터, 샷시 파손, 공구함, 낚시셋트, 등등) 저희는 시골에서 농사가 바쁘니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아 3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서 그것만을 요구하였는데 이제는 "맘데로 해라", "끝까지 가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R><BR><BR>현재 불이 난 건조기는 판매업자가 가지고 갔고 어디에 있냐고 물어도 버렸다고만 합니다. <BR>어떻게 해야할지...<BR><BR>1. 피해장소 : 전남 순천시 월등면 갈평리 ****</P>
<P>2. 피해자 : 정**<BR>3. 피해내용 : 건조기, 창고건물(시멘트), 샷시, 기름 약 200리터(진화작업 으로 물이 들어감), 낚시셋트, 각종농기구 공구함, 창고건물 전기배선 일체, 등등<BR><BR>4. 건조기 판매업자<BR>전남 순천시 인제동&nbsp;**** 다혜농수산물 건조기, 대표 오** <BR>연락처 : 011-605-****, 010- 8543- ****</P>
<P><BR>* 건조기는 화재보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BR>-- 저희는 최소한을 요구하였는데 왜 저희에게 너무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BR>도와주시기 바랍니다.</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골 부모님께서 해당제품 구입후 사용중 잠깐 자리비운사이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신후 원하시는 보상을 해준다던 판매자가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판매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청 의사를 다시한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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