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플러스에서 산 수입품캔디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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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새벽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08-22 0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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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아니라 논산 홈플러스 EXP점에서 고2 여동생이 수입품캔디류
[Ice Breakers] 란 제품을샀습니다
문제는 주의사항이 매우 조그마하게 있었다는점과
혼자도아니고 친구들과 나눠먹었는데
친구한명과 제동생이 당일부터 설사/구토증세로 밤을 지새우고있습니다
이런 제품에 주의사항이 너무 조그맣게 있었단점과
과다복용시 저런 증상을 유발하는데 판매를 계속하는건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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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수입캔디를 드시고 탈이 나시어 정말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