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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생활건강 파워세이브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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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종열
  • 조회수 : 1,117회
  • 작성일 : 12-11-05 10:14:07

본문

12년 09월18일 광고를 통하여 최고 30%의 연비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에 파워세이브를 구매
하였습니다. 약 45일을 사용 해 본 결과는 전혀 연비절감 효과를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생활건강
당사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이유는 이벤트 내용에 30일이내에 반품을 해야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만 합니다. 제가 구매당시 환불이벤트창을 전혀 보지 못했고 보았더라면 한 달 이내 환불처리를
하였겠죠. 문제는 조금이나마 연비절감 효과가 있었더라면 그냔 사용 할 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장착 전 보다
더 연비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제품을 계속 사용을 해야만 하는지 의심스럽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광고보고 구입하신 제품의 성능이 내용과 달라 환불요청 하셨는데 기간경과로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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