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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계약을 했는데 못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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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유경
  • 조회수 : 431회
  • 작성일 : 12-09-12 16: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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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월요일에 대리점에서 핸드폰 계약을 했습니다.
바로 개통이 안되니 개통되면 원래 쓰던것이 끊기고 집에 퀵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8시까지 연락한번 없다가 화요일까지 개통이 안된답니다.

오늘 9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 13분 원래 쓰던 폰 통신사에서 해지 문자와 함께 해지가 되었지만
지금 글을 올리는 오후 4시까지 저는 연락가능한 수단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약속들도 취소되고 전화해야할 일 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연락을 받을 수도 없어서 혼자 한시간 반 넘게 서서 기다리느라 몸도 힘들고
공중전화가 많지 않아 찾아서 몇번이나 왔다갔다 하면서 전화하느라 다리가 아픈것은 물론 돈도 썼습니다.

오후 3시 30분 넘어서 같이 계약한 사람에게 전화하니 (그 사람은 화요일에 개통이 되고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글쎄 본인도 아닌 그 사람한테 제 계약서및 핸드폰을 보내서 갖고 있다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밖에 서서 기다리고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일단 본인인 저는 핸드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대리점을 고발하려 합니다. 제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핸드폰이 안되니 어디에 어떻게 고발하는지 잘모르겠고 일단 하루종일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더 나가서 공중전화까지 가서 서서 뭔가를 하기 힘들어서 글로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개통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정신적, 시간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고 손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합의권고 기능을 하는 유관기관에서는 조정이 어려우므로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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