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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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연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2-08-24 14: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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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 광고할때 다른건 다 몰라도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정검 이뤄진다해서 구입을 했는대요,
2012년 8월달까지 정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바디프렌드 쪽에 전화했더니 한분은 기계에 이상이 있어서
접수를 하면 정검 나온다고 하고, 다른분은 6개월에 한번 정검이 나온다고 말을 하네요.일단, NS홈쇼핑 광고
는 6개월에 한번 정검 해 준다고 했는대.바디프렌드하고 NS홈쇼핑하고 말이 안 맞구요.
안마의자 설치 할 당시 기사분하고 얘기를한게 정기정검 제대로 안 이뤄지면 위약금은 물론 그동안 냈던 금액
다 돌려주고 안마의자 가지고 간다고 약속을 했는대,말로 한 약속이라 솔직히 답답하네요.
처음 써비스팀하고 전화를한게 8월10일쯤인대 알아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하고 전화없어서 제가 다시 전화
를 했구요.써비스팀 팀장이라는 사람하고 8월21일날 통화할때 법무팀..보상팀 알아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했는대 8월24일까지 전화가 없어서 제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그 사이사이 계속 전화는 했는대 전화 받는 사람
내용을 모르니까 했던 애기 또 하고 또 하고...해도해도 정말 너무 하네요..얘기가 길어졌는대요
간단하게 정리할께요~
1) 2011년3월23일 NS홈쇼핑에서 바디프렌져 안마의자 37개월 할부 구입~
(구입할때도 상담원이랑 정기정검 있다고 얘기 함)
2) 2012년8월 제가 연락하기전까지 정기정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음.
3) 2012년8월21일 써비스 팀장이라는분이 법무팀,보상팀 알아보고 전화 준다고 했는대 8월24일
현재 연락이 없었음...그 중간에 5분정도랑 통화함
4) 위약금없이 안마의자 반품하고 싶은대 방법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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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해당안마의자의 정기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정기점검 관련한 계약서의 점검이 필요하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