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동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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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아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8-23 10: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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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가 일주일 기한 연장한다는 확답도 안드렸는데 임의적으로 일주일 연장해놓은상태
내용은 이렇습니다.
7월23일 한달 등록 13만원을했습니다.
그리고 7월31일날 전화로 기간연장을했습니다.
전화받으신분은 부장님이셨고 일주일정도 연장할거 같다고 했지 확답은 안했습니다.
그러고 8월16일부터 운동 다시 시작했고..
몇일전에 몸이 너무 안좋아서 병원갔더니 임신이라고 합니다.
의사선생님이 뛰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지금 복싱을 하니깐 의사선생님이 기겁을하며 쉬라고하셨습니다.
그래서 8월22일날 환불을 하려고 찾아갔더니
부장님이 계셨습니다.
부장님께 임신을해서 운동은 하고싶은데.. 환불을 해야할 것 같다고하니깐
기간연장한 사람은 환불이 안될뿐더러..
저는 8월16일부터 나왔는데..
프로그램상에는 운동다니는건 8월6일부터 다니는걸로 되어있다고합니다.
(일주일 연장한걸로 되어있더라구요)
전 연장을 일주일이라고 확답드린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7월31일부터 일주일 연장이라고 프로그램이 입력해놓고
전 억울하다고 환불해 달라고하니..
억울하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해보라고 하십니다.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진첨부는 홈페이지 환불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첨부파일
- 환불규정.JPG (140.1K) DATE : 2012-08-23 10: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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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도해지하시려는 복싱 체욱관 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