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에서 환불신청을 했는데 2주째 피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영
- 조회수 : 154회
- 작성일 : 12-08-13 16:24:17
본문
제 사이즈에 맞는 230으로요 그런데 그게 품절된 상품이었던걸 관리도 안하고
올려놓았던겁니다.
저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주문했고, 확인결과 품절상품이라고 그래서 당일날 취소요청을했어요.
그다음날 전화를했더니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다음주에 결제취소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구요.
다음주가 됬습니다.
쇼핑몰에는 환불요청중이라고 떠있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깜빡했다고 꼭 해드리겠다고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금요일이 되도 취소안해주고 전화도 제대로 안받는겁니다.
겨우 전화 연락이 닿아 따지니, 또 깜빡 했다고 꼭 당일안에 해주겠답니다.
소액결제원에서 취소처리가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완료된다고 확인해보랍니다.
그러고 자기들은 6시에 퇴근했구요
확인결과 역시나 취소 안되었습니다.
주말이라 연락이 안되니 월요일을 기다렸고 지금까지 2주째인데 취소안되어있습니다
통신사쪽에 연락해보니 그쪽에서 취소신청만하면 바로 취소된다는걸요
결국 통신사쪽에서 그 회사에 연락해본다고했는데
오늘 하루종일 연락이 안된답니다.
너무 화가나서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게재했습니다
장난치시는 거냐고요 몇시간후 사이트에 답글이 달렸나 하고 가보니
제가 쓴 글의 제목을 '문의'로 바꿔서 비밀글로 바꿔서 올려놓고는 답변은 안달아놨습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결제취소를 받아낼수있을까요?
너무 화가나고 너무 분합니다.
- 이전글영화사이트(제로다운) 회원 해약이안돼요 12.08.13
- 다음글부당 A/S비용요구 12.08.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결제취소가 이뤄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사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의도적으로 결제취소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