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약을 사셨는데 사기인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할머니가 약을 사셨는데 사기인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형수
  • 조회수 : 339회
  • 작성일 : 12-09-14 19:47:33

본문

할머니가 방문판매로 천마니를 사셨는데 아무런 계약서도 없고 물품만 달랑 받아놓으셨습니다.
나중에 청구서같은것이 온다고하는데 이거 사기인가요?
아니면 청구서가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약을 사면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반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인분들이 물정에 어두운점을 이용하여 벌어지는 각종 사기들은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975 휴대전화 김원진 2012-10-08
78973 생활용품 심상연 2012-10-08
78972 생활용품 송준성 2012-10-08
78971 서비스 오현미 2012-10-08
78970 생활가전 윤은보 2012-10-08
78969 기타 인지연 2012-10-08
78968 생활용품 송준성 2012-10-08
78967 자동차 조영숙 2012-10-08
78966 생활용품 송준성 2012-10-08
78965 기타 황지희 2012-10-08
78964 기타 박민정 2012-10-08
78963 생활가전 육성민 2012-10-08
78962 생활용품 김난솔 2012-10-08
78961 휴대전화 임정민 2012-10-08
78960 기타 김병석 2012-10-08
78959 기타 김혜련 2012-10-08
78958 생활용품 김난솔 2012-10-08
78957 휴대전화 김명수 2012-10-08
78956 기타 서윤석 2012-10-08
78955 기타 고은혜 2012-10-08
78951 통신 김화숙 2012-10-08
78950 휴대전화 하태진 2012-10-08
78948 휴대전화 이성욱 2012-10-08
78945 식음료 전언정 2012-10-08
78942 생활가전 임지현 2012-10-08
78941 생활가전 지판석 2012-10-08
78938 휴대전화 송순옥 2012-10-08
78936 자동차 이종수 2012-10-08
78934 기타 조선경 2012-10-08
78933 휴대전화 이성훈 2012-10-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