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대형마트 품질보상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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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뿐인 대형마트 품질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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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은혜
  • 조회수 : 770회
  • 작성일 : 12-09-03 1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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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토요일 새로산차량에 카매트를구입하러 홈플러스 방학점을갔습니다.
여러 종류의 매트가 있었는데 그중에 8만원정도의 신상품 매트를구입하였습니다.상품표시에는 분명히 저희 차종이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집에와서 장착을해보니  대충 들어가기라도하면 사용을 하겠으나 어찌나큰지 도저히 들어가질않아서 화가나서 고객센타로 찾아가 환불조치를 하였고 마침마트에서는 대단한 광고를 하듯이  품질보증제라고 크게 써있더군요.. 그래서 말을했더니 연락와서 한다는말이 마트에서 말하는 보상은 단순 반품이랍니다. 반품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표기가 잘못되어있던건 업체와 마트간의 문제이고 제 입장에서는 상품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업체에서는 제가상식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물질적 신체적 피해를 본게없다고보상은 없다네요.. 마트에서는원래 보상이없고 퍽이나 생각해서 차비정도는 준다고하고...참네...
무슨 대형마트가 이러나요? 당장 품질보증이라는 광고는 내리시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에서 구입하신 자동차 매트에 소유하신 차량이랑 같은 차종이 기재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맞지않아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품질보증제 광고와는 달리 불가하다고 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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