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덴마크 커피우유에서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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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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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8-26 12: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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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5949626930.jpg (19.5K) DATE : 2012-08-26 12: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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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우유에서 혐오스러운 이물질이 발견되어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이물질 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우유의 경우 제조공장이 위치한 해당지자체 축수산 산림과에 분석의뢰 가능합니다. 또는 사업체로 보내어 분석요청 가능하나 이는 소비자가 사업체의 자체분석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물질혼입이 확인될 경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하며, 이물질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있을 경우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첨부하여 진료비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