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약을 사셨는데 사기인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할머니가 약을 사셨는데 사기인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형수
  • 조회수 : 296회
  • 작성일 : 12-09-14 19:47:33

본문

할머니가 방문판매로 천마니를 사셨는데 아무런 계약서도 없고 물품만 달랑 받아놓으셨습니다.
나중에 청구서같은것이 온다고하는데 이거 사기인가요?
아니면 청구서가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약을 사면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반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인분들이 물정에 어두운점을 이용하여 벌어지는 각종 사기들은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077 생활용품 권기완 2012-10-04
78076 서비스 정효은 2012-10-04
78075 생활용품 조은 2012-10-04
78074 자동차 김재우 2012-10-04
78073 휴대전화 김태은 2012-10-04
78072 생활용품 오세란 2012-10-04
78071 digital 허임숙 2012-10-04
78070 식음료 정현규 2012-10-04
78069 생활용품 이혜옥 2012-10-04
78068 서비스 문영훈 2012-10-04
78067 digital 김원석 2012-10-04
78066 유통 이영희 2012-10-04
78064 통신 허선례 2012-10-03
78054 식음료 최문선 2012-10-03
78052 기타 엄운진 2012-10-03
78051 자동차 김대웅 2012-10-03
78048 기타 조희정 2012-10-03
78047 서비스 조현진 2012-10-03
78046 식음료 박주현 2012-10-03
78045 식음료 박주현 2012-10-03
78044 식음료 박주현 2012-10-03
78043 통신 곽문현 2012-10-03
78042 기타 정하영 2012-10-03
78041 서비스 이영희 2012-10-03
78038 금융 강승구 2012-10-03
78034 생활가전 김은진 2012-10-03
78033 생활용품 이인혜 2012-10-03
78032 기타 진봉태 2012-10-03
78031 서비스 김진규 2012-10-03
78030 자동차 류성용 2012-10-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