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6,173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622 서비스 김세영 2012-09-06
71621 휴대전화 최광헌 2012-09-06
71620 휴대전화 최광헌 2012-09-06
71619 기타 강지연 2012-09-06
71618 휴대전화 안현종 2012-09-06
71616 생활가전 홍승란 2012-09-06
71614 휴대전화 박영희 2012-09-06
71613 통신 전숙영 2012-09-06
71612 휴대전화 전강희 2012-09-06
71611 서비스 조재훈 2012-09-06
71609 휴대전화 김영복 2012-09-06
71608 통신 정기운 2012-09-06
71607 서비스 김수정 2012-09-06
71606 식음료 이민욱 2012-09-06
71605 통신 홍현미 2012-09-06
71604 기타 이해나 2012-09-06
71602 digital 장영호 2012-09-06
71601 생활용품 김진희 2012-09-06
71599 기타 임미진 2012-09-06
71597 통신 전숙영 2012-09-06
71595 생활가전 정승희 2012-09-06
71594 휴대전화 유영미 2012-09-06
71593 자동차 신병수 2012-09-06
71592 자동차 이동현 2012-09-06
71591 자동차 신병수 2012-09-06
71590 기타 전제원 2012-09-06
71588 식음료 이동현 2012-09-06
71585 기타 궁금짱 2012-09-06
71574 휴대전화 박성민 2012-09-06
71573 통신 최호근 2012-09-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